“감당 못할 채무, 방법이 있을까요?”
연체가 길어져 채권사 연락을 피하게 되셨나요? 신용카드 연체, 통신요금 미납, 대출 독촉까지 한꺼번에 몰려올 때,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자 감면, 추심 중단, 원금조정까지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상담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자격 확인하기신청 가능 여부 바로 확인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신용카드 연체나 대출 상환 지연이 3개월(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 채무 금액: 총 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 전체의 30% 미만
-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또는 상환 가능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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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과 조정 방식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자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 분할 상환 | 최장 10년 내 상환 (담보채무는 최대 35년) |
|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단, 채권금융사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확정되며, 일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최근 6개월 내 과도한 신규대출이 있다면 신청 불가
- 담보대출은 담보권이 소멸(매각 등)된 경우에만 조정 가능
- 보증기관 대위변제 전에는 채무 포함 불가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감면율 상향 가능
상담 전 법원 민사사건 조회, 독촉 우편물 확인 등을 통해 누락 채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 정리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소득증빙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 1년 이상 |
|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 | 일용직 등 증빙 곤란 시 |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증빙서류 제출 |
| 기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 재산 보유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체 기간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연체 3개월(90일) 이상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상황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일용직, 무직자, 프리랜서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진술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수수료로 약 5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무엇이 다른가요?
- 워크아웃은 이미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이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사전 예방형 제도입니다.
정리하며
채무 문제는 절대 혼자서 끌어안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채무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자격이 될까 걱정이 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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